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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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유포 및 유통하거나 이를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 처벌되고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종류

불법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동의 유포, 재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포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촬영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합성제작 · 유포

셀카 등 일상 사진을 타인의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여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허위사실과 함께 유포하여 온라인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소지 · 구입 · 저장

불법촬영 유포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며 피해자 사진과 같은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한다든지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을 제공하고 온라인 공간 내에서 성희롱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